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날짜
- 생활지식
- 2020. 12. 29. 12:41
요즘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집합금지 학원·스키장 300만원, 특수 고용직, 프리랜서 방문, 돌봄 종사자에게는 50만 원 안팎의 소득 안정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
'집합금지' 학원·스키장 300만원, 돌봄 종사자도 50만원 받는다
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‘소상공인 버팀목 자금’을 지원하기로 했다. 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‘착한 임대인’은 임대료 인하분의 70%까지 세금에
www.hankookilbo.com
소득안정 지원금
대상 : 특수고용직(특고), 프리랜서, 방문, 돌봄 종사자 등의 고용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
지원금액 : 100만 원 지급
(단, 2차 재난지원금 당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 원 안팎으로 추가 지급 예상)
육아, 돌봄 가구 지원
지원금액 : 15만 원 ~20만원 예정
지급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으로 100% 현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특고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신청하기
covid19.ei.go.kr

300만원 지원 국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
국가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취업제도 진행합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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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…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%로 확대
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.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70%로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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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·헬스장 300만원, 식당·카페 200만원…특고 최대 100만원 | 연합뉴스
학원·헬스장 300만원, 식당·카페 200만원…특고 최대 100만원, 차지연기자, 경제뉴스 (송고시간 2020-12-29 11: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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